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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0 “푸틴 닮았다, 딸인가”…‘반전 전시’ 파리 미술관 직원 정체 논란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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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6월 7일「“푸틴 닮았다, 딸인가”…‘반전 전시’ 파리 미술관 직원 정체 논란」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6월 7일「“푸틴 혼외딸 추정 22세 여성, ‘反戰작품’ 전시 파리 미술관 인턴 근무”」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7일「‘푸틴의 혼외딸’ 추정 여성, ‘반전작품’ 전시 파리 미술관 근무」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6월 9일「‘반전 작품’ 전시하는데…“푸틴 혼외딸 추정 여성, 파리 미술관 근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6월 7일 오전 10시 26분에 송고한 「“푸틴 혼외딸 추정 여성, ‘반전작품’ 전시 파리 미술관 근무”」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문장만 바꾸는 등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연합 기사에서 중간 한 문장과 후반 4개 문단을 삭제하고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