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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59 “최소 징역 5년형”... 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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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29일「“최소 징역 5년형”... 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5월 28일 오후 7시 29분에 송고한「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