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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58 “대기오염물질에는 벙어리”…시멘트업계, 폐기물 소각 명분만 찾아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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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일보(m-i.kr) 2025년 6월 11일「“대기오염물질에는 벙어리”…시멘트업계, 폐기물 소각 명분만 찾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일보의 위 기사는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대기오염물질에는 벙어리”…」라는 제목을 달았다. 시멘트 생산 때 폐기물 소각을 늘려 유연탄을 대체하자면서 정작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쓴 표현이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위와 같은 비유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