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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55 우상호 “‘여성신체 발언’ 막판에 자살골…이준석의 꼬리표 될 것”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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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29일「우상호 “‘여성신체 발언’ 막판에 자살골…이준석의 꼬리표 될 것”」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9일「우상호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으로 자살골... 평생 꼬리표 될 것”」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9일「우상호 “이준석 발언은 자살골…만회하려다 더 다칠 것”」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5월 29일「우상호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막판에 자살골 넣은 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해 지적한 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골’은 과거 운동 경기에서 실수로 자기편 골에 공을 넣게 되는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써오다 ‘자책골’ 등으로 순화해 쓰기 시작한 지 오래다.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자살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