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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53 토스뱅크 20억 횡령 사고, 관련자는 극단적 선택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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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6월 20일「토스뱅크 20억 횡령 사고, 관련자는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6월 23일「‘선급금·골프 접대 의혹’ 서울교통공사 간부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을 한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핌통신의 기사는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