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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52 부산서 고교생 3명 숨져…유서엔 “학업, 진학 부담감” 외 8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8.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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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6월 22일「부산서 고교생 3명 숨져…유서엔 “학업, 진학 부담감”」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22일「함께 숨진 부산 고교생 3명, 유서엔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부담”」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6월 22일「“진로가 두려웠다”…부산의 예고 재학 여고생 3명 집단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2일「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나…함께 숨진 부산 고교생 3명, 유서엔 ‘부담감’」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23일「함께 숨진 부산 여고생 3명,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3일「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여고생 3명…유서엔 “학업 부담 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23일「학업 부담에 10대 3명 투신…“지금 같은 경쟁구조에선 해결 안돼”」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6월 23일「부산 예고 학생 3명 극단 선택…부산교사노조 “교육 구조 전반 점검해야”」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24일「함께 숨진 부산 여고생 3명…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부산의 한 예술고교 학생 3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 선택」「투신」이란 문구를 제목에 사용하거나 유서 내용의 일부를 제목에 올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