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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6월 15일「청주서 60대 남성, 주상복합 등 3곳 방화 후 저수지 투신사망(종합)」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15일「60대 남성, 주상복합 등 3곳 방화 후 저수지 투신사망…인척 간 원한 추정」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6월 15일「‘청주 연쇄방화’ 60대 저수지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충북일보(inews365.com) 6월 15일「청주 한밤 중 잇따라 방화…60대 유력 용의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15일「청주서 60대 연쇄 방화 용의자, 저수지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6월 15일「“한이 맺혀 방화함, 피해자에 가슴 깊이 사죄”…인척?간의?원한?관계?추정 60대 男, 3곳 방화?후?저수지?투신해?사망」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6월 15일「‘한밤중’ 청주서 연쇄방화…용의자 저수지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6월 16일「“한이 맺혀서, 피해자엔 사죄”…청주 연쇄 방화 60대, 저수지 투신사망」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6월 16일「청주서 60대 남성, 주상복합 등 3곳 방화 후 저수지 투신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의 건물 3곳에 방화한 60대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스스로 목숨 끊어」「투신 사망」「투신 자살」「투신해 숨져」「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