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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50 故 김종석 유족 “소주병 난동 후 극단선택 사실 아니다” 외 1건

1.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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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5년 6월 9일「故 김종석 유족 “소주병 난동 후 극단선택 사실 아니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9일「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 극단 선택 방조한 20대, 구속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6월 4일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델 고 김종석의 죽음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유족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뉴시스의 기사는 우울증을 앓던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한 20대가 구속 송치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