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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6월 4일「스위스서 ‘자살 기계’ 선보였던 남성, 검찰 조사 트라우마에 자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4일「스위스 ‘조력 사망 캡슐’ 단체 대표, 지난달 독일서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5일「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조력사망 캡슐’ 단체 대표 극단선택, 왜」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6월 5일「스위스 ‘조력 자살’ 지원 단체 CEO, 지난달 독일서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8일「논란의 ‘조력사망기기’ 단체 대표…조력자살로 생 마감」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8일「‘안락사 기계’ 선보인 스위스 남성,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 끊어」1), 6월 10일「경남 지역 농협 직원 7억 대 횡령 후 자살…농약사 대표 수사」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조력 사망 기계를 스위스에서 처음 선 보인 스위스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7억 대를 횡령한 경남 지역 농협 직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자살』『조력자살』과 함께 자살과 같은 의미를 갖는『스스로 목숨 끊어』『생 마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제목에는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도「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