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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5년 6월 3일「전남 광양 점집서 무속인 2명 숨진 채 발견···농약 음독 추정」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5일「점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무속인 부부…생활고로 힘들어 했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5일「“사주 보러 왔는데 무속인이 사망한 채”…‘생활고 비관’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남 광양의 한 점집에서 50대와 60대 남녀 2명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음독 추정’이나 ‘생활고로 고통’ 받았다는 내용을 올림으로써 사인이 자살이며 그 방법과 배경을 추정케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