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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5월 30일「최전방 부대서 자살한 이등병..선임들 괴롭힘 드러나」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6월 1일「GOP 전입 한달만에 극단적 선택…괴롭힘·가혹행위 부대원 처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과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2022년 육군 12사단 GOP에 배치된 지 한 달 만에 숨진 이등병을 괴롭혔던 부대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자살」「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