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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6월 12일「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경찰, 차량 압수」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6월 12일「10년 전 300원 벌금 맞은 음주운전자, 재범 끝에 1천500만원으로 벌금 ‘껑충’」기사의 네이버 뉴스 섬네일,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7일「군인 아들 보러간 母, ‘무면허 음주’ 20대男 車에 숨져…결국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차량을 압수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일신문의 기사는 10년 만에 재범한 음주운전자의 벌금액이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뛰었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 본문과 네이버 뉴스 섬네일에는 술병을 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진이 첨부됐다. 이와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청소년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