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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45 대구지역 기초의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내사 착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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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도민일보(idomin.com) 2025년 6월 8일「대구지역 기초의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내사 착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대구지역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방조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한 손으로 소주병을 든 채 운전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은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