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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3444 인천 모 학교 온라인 수업 중 교사흡연의혹…조사 착수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김  병  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전남일보      발행일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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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6월 22일「인천 모 학교 온라인 수업 중 교사흡연의혹…조사 착수」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22일「“온라인 수업 중 담배연기가····교사 흡연 의혹 발칵」1),「교사가 수업중 담배 피웠다”...화면 가린 뒤 흡연」2) 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22일「“교사가 전자담배 뻐끔뻐끔”…온라인 수업 중 ‘발칵’」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22일「학생들 지켜보는데···온라인 수업 교사 흡연에 ‘발칵’」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2일「“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중 담배를”...교사 해명 보니」기사의 사진, 전남일보(jnilbo.com) 6월 22일「인천 한 학교서 온라인 수업 도중 교사 흡연 의혹」기사의 사진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의 한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흡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이나 그래픽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어린이들의 모방 범죄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