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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43 맛·향 내세운 신종 담배… 젊은 층·여성 흡연율 불 불인다 외 3건

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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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6월 12일「맛·향 내세운 신종 담배… 젊은 층·여성 흡연율 불 불인다」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6월 12일「궐련 담배 인기 줄고, 전자 담배 인기 늘고··· 5년새 전자담배 판매량 2배 가까이 급증」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6월 13일「냄새 없고 향 더해진 신종 담배 확산에 ‘흡연율 역주행’」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6일「“전자담배요? 구하기 쉬워도 너무 쉽죠”…청소년 접근 위험 커지자 국회 나섰다」1), 6월 16일「“흡연에 징벌적 과세?”…담뱃세 최고 258% 인상 검토한다는 이 나라」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맛과 향을 내세운 전자담배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자담배 규제 강화 건의, 유럽연합(EU)의 담뱃세 인상 검토 중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담배를 피우려고 준비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