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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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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442 “담배에 관대한 佛? 이제 좀 그만하자”…실외 금연구역 대폭 확대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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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30일「“담배에 관대한 佛? 이제 좀 그만하자”…실외 금연구역 대폭 확대」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5월 30일「프랑스, 해변·공원 등 야외 흡연도 금지…아동보호 차원프랑스, 해변·공원 등 야외 흡연도 금지…아동보호 차원」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5월 30일「“아이들 숨 쉴 권리가 우선”…프랑스, 야외 흡연도 금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6월 2일「“아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담배 피우셨죠? 21만원 내세요” [000의 돋보기]」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일「“길거리서 담배 피우면 벌금 21만원”…간접흡연에 칼 빼낸 ‘이 나라’」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2일「담배 피우면 21만원…길거리 간접 흡연에 칼 빼든 ‘이 곳’」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프랑스 정부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7월부터 옥외 흡연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흡연하는 광경, 타고 있는 궐련을 손에 든 모습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