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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41 침팬지 공격에 얼굴 잃었던 여성,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 공개 외 2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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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6월 19일「침팬지 공격에 얼굴 잃었던 여성,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 공개」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19일「지인이 기르던 침팬지에 공격당해 얼굴 잃었던女 16년만에 공개한 얼굴」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9일「침팬지에 공격당해 얼굴 잃었던 여성,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 공개 [헬스톡]」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집에서 기르던 침팬지에게 공격 당해 얼굴을 잃었다가 안면 인식 수술을 받은 미국 여성이 사건 발생 후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면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사고 당시 사진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는 사진이기는 하지만 얼굴 윤곽 자체를 분간하기 힘들정도인 이 같은 사진을 감춤 처리 없이 전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 불편함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