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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6월 19일「“바지 지퍼 열더니 몸 흔들”…분당 도로 한복판서 ‘경악’」1),「[더영상] ①“바지 지퍼 열더니 몸 흔들” ②말린 승객도 맞은 노인도 ‘벌금형’ ③나라 망신시킨 택시기사」2) 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9일「신호 대기중 바지 지퍼 열고 ‘몸 흔들’...“아내가 다 봤다” 분노한 남편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서 경기 분당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가 옆 차량 여성 운전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이들 매체는 영상을 감춤 처리했지만 주요 부위가 부분적으로 노출돼 있고, 외설적 행위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