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6월 13일「‘태형’ 있는 싱가포르서 女직원 몰카...한국인 상사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4일「“신뢰하고 존경했는데...” 싱가포르서 女 후배 불법 촬영한 국내 항공사 사무장,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6월 16일「“이상한 사람 만드네” 몰카 잡아뗀 중년男…피해자가 뒤쫓아 증거 잡았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와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한국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1은 불법 촬영범을 직접 쫓아가 잡은 피해 여성이 대처법을 공유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여성의 모습이나 신체 일부가 담긴 카메라와 여성을 촬영하는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불법 촬영이란 범죄 행위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독자들에겐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