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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37 “아가야 한잔해” 식당 18개월 아기에 맥주 먹인 손님…‘긴급 이송’ …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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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6월 17일「“아가야 한잔해” 식당 18개월 아기에 맥주 먹인 손님…‘긴급 이송’ 상태는?」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7일「“아가야 한잔해”…18개월 아기에 맥주 먹인 손님, ‘긴급 이송’된 아기」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과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중국의 한 식당에서 18개월 된 아기에게 맥주를 먹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생아에게 보드카를 강제로 먹이는 과거 사건의 영상을 실었다. 자신의 아기에게 독주를 먹이는 영국 여성의 영상으로 2022년 공개된 것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 아동학대 영상을 기사에 실은 것은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