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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36 청주 대표 건설사 회장 처남, 연쇄방화 후 투신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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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매일(jbnews.com) 2025년 6월 15일「청주 대표 건설사 회장 처남, 연쇄방화 후 투신」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매일은 위 기사에서 청주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방화 현장의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다.
      범인이 방화 현장에 기름을 쏟아부은 이후 몇 차례의 실패 끝에 불을 붙이는 장면, 불이 폭발하듯 붙으며 번져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이 영상은 방화 사건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키우고, 방화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독자에게도 섬찟한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방화범의 범행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을 여과 없이 싣는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