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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35 버스서 20대가 80대 노인에 발길질…“말리다가 뼈 부러진 나도 폭행 …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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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6월 15일「버스서 20대가 80대 노인에 발길질…“말리다가 뼈 부러진 나도 폭행죄?”[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6월 15일「80대 때리는 20대 말렸는데…“할아버지와 내가 공범, 억울”」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5일「80대 노인에 발길질한 20대 말렸는데 왜…“다치고도 폭행죄” [어떻게 생각하세요]」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5일「20대가 80대 노인에 싸커킥…“말리다 뼈부러졌는데 폭행죄? 너무 억울”」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6일「버스서 80대 폭행하는 男 말리려다 ‘폭행죄’...억울 [영상]」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6월 16일「버스서 ‘노인 폭행’ 말리다 벌금형…“코뼈도 부러졌는데 억울”」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벌금을 내게 된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다툼 당사자들의 얼굴이 감춤 처리됐지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뒤통수를 치는 등의 폭행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폭행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폭력적인 영상을 여과 없이 싣는 것은 독자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