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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6월 19일「음식점 부르더니 “밥값 대신 내라”…초등생 ‘집단 괴롭힘’ 가해자 부모는 ‘쉬쉬’」기사의 그래픽, 충청투데이(cctoday.co.kr) 6월 24일「‘머리카락 자르고 때리고’ 청양 고교생 학폭 사건 피의자 8명 검거」기사의 그래픽, 경기일보(kyeonggi.com) 6월 24일「손발 묶고 ‘강제 삭발’·불법 촬영…학폭 가해자 8명, 구속영장 기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폭력 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보여주거나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과 함께 어린이나 청소년 등 또래의 폭력성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