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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5월 30일「교회서 양손에 흉기 들고 난동…새벽 기도하던 친척 찔렀다, 왜」1), 6월 13일「“돈 내놔” 라이터로 초등생 팔 지진 10대들…경찰 추적 중」2) 기사의 그래픽, 한겨레(hani.co.kr) 5월 31일「체육 시간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입건」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6월 1일「부하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1), 6월 4일「“너 유흥업소 다니지” 친모의 계속된 폭언에 흉기 든 15세 딸[사건의 재구성]」2), 6월 5일「“넌 키울 능력 없잖아”…가정폭력 남편이 주부 아내에게 양육권 요구」3), 6월 12일「父 허벅지 걷어찬 20대 딸…침대위 내연녀는 머리채 잡혔다」4), 6월 14일「매일같이 정신질환자 자살소동…울산 ‘6병상’에 경찰 원정 이송 빈번」5), 6월 14일「초면에 반말하는 어린이집 ‘왕언니’ 학부모…따지자 따돌림 주도 ‘황당’」6), 6월 15일「“너희만 좋은 쌀로 밥” 병간호 며느리 둔기로 때린 시아버지[사건의재구성]」7), 6월 17일「부부 동반 모임서 아들 체벌 얘기에…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선고」8) 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6월 4일「버스기사 때리고 도망간 오토바이 운전자…“술 냄새” 피해자 진술」1), 6월 20일「“남친 보복 두려워” 입 다문 여성, 경찰 끈질긴 설득에 결국」2), 6월 22일「“청소 좀 해” 잔소리에 격분…밥상으로 ‘퍽’, 실명시킨 지인」3) 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7일「‘접근금지명령’ 무시한 7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1), 6월 20일「밥 안 먹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2) 기사의 그래픽, 뉴스핌통신(newspim.com) 6월 11일「“교권은 무너졌고, 교사는 고발당했다”…20년차 중등 교사의 절규」기사의 그래픽, 광주일보(kwangju.co.kr) 6월 15일「지난해 광주·전남 노인학대 541건…90%이상 가정서 발생」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7일「아들 체벌로 말싸움하다…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6월 19일「SNS로 꾀어 미성년자 8명 간음·추행, 30대 남성 징역 4년」1), 6월 24일「식당서 만취해 행패·주인 협박 60대, 2심서 징역형 집유」2) 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6월 23일「‘악마’ 공장장을 보았다…지적장애인 직원 성·노동 착취」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6월 25일「아들 괴롭힌 학폭 가해자 때린 父[생각해봅시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흉기 또는 폭력 행위를 형상화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실었다.
폭력 사건을 전하는 기사에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묘사하거나 흉기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그래픽을 함께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폭력성을 자극하거나 혐오감이나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