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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6월 4일「80회 난도질에 스러진 꿈…PC방 살인마 김성수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2018년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잔혹한 범행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기사는『80회 이상 난도질』『얼굴과 머리·목 부위 등을 흉기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 내용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지나치게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