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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6월 2일「이별 통보한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송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 남자가 등 뒤에 숨긴 오른손에 칼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아래에는 피가 고인 듯 액체가 흥건한 모습의 그래픽을 실었다.
범행 현장을 연상케하는 자극적인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