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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7 이혼한 폭력 남편, 장모에 전화 “XXX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 … 외 1건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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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30일「이혼한 폭력 남편, 장모에 전화 “XXX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영상]」1), 5월 31일「이웃노인 때려 죽게 한 중학생 母 추정 댓글…“촉법소년, 애 힘드니 입조심해”」2) 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5월 31일「이웃노인 때려 죽게 한 중학생…“버젓이 학교에, 반성 없어” 딸 분통」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6월 1일「“욕설에 음담패설까지”…이혼 후에도 폭언·협박하는 전남편」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각각 가정 폭력을 일삼은 전남편의 전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사건과 이웃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뉴스1-1)과 뉴시스 영상에는 남성이 달아나는 여성을 쫓아가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나 달아나는 여성을 쫓아가 다시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뉴스1-2)와 머니투데이 영상은 중학생이 70대 이웃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을 담았다.
      적나라한 폭력 행위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 같은 범죄 영상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공포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