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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6 “엄마 성기 찢을거야” 협박한 초등생...목졸라 기절까지 시켰지만 ‘장난’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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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6월 4일「“엄마 성기 찢을거야” 협박한 초등생...목졸라 기절까지 시켰지만 ‘장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초등생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엄마 성기 찢을거야”...」라는 제목을 올렸다. 가해자가 피해 초등생에게 협박하며 내뱉은 말을 여과 없이 큰 제목에 그대로 옮긴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