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6월 4일「“엄마 성기 찢을거야” 협박한 초등생...목졸라 기절까지 시켰지만 ‘장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초등생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엄마 성기 찢을거야”...」라는 제목을 올렸다. 가해자가 피해 초등생에게 협박하며 내뱉은 말을 여과 없이 큰 제목에 그대로 옮긴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