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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5 아버지 탈쓰고 의붓딸 13년간 성폭행…뒤늦게 알아차린 친모는 생 … 외 3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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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5월 27일「아버지 탈쓰고 의붓딸 13년간 성폭행…뒤늦게 알아차린 친모는 생 마감 [별별화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7일「‘더러운 악마’…12살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충격에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27일「12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13년이나 끔찍한 짓…친모는 목숨 끊었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28일「의붓딸 12살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사실 안 친모는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계부가 12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딸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극단선택』『자살』과 함께 자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생 마감』『목숨 끊었다』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제목에는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