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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4 12세 딸 2092회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충격에 극단 선택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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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5월 29일「12세 딸 2092회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충격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는 위 기사에서 12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23년의 징역형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위자료 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2092회 성폭행한』『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성폭행 횟수를 큰 제목에 적시한 것은 계부가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 독자들에게 범죄의 잔인성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줄 가능성 큰 선정적·자극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 ‘자살’ ‘극단(적)선택’ ‘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