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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5월 27일「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27일「‘2092회 준강간 등’ 12세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 중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7일「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7일「13년 동안 2000번 넘게 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손해배상 3억」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5월 27일「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5월 27일「12살 된 의붓딸 13년간 수천 회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 3억 원도 배상해야」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5월 27일「13년간 2천번 넘게 의붓딸 성폭행 계부…3억 손배 판결」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7일「2000번 넘게 딸 성폭행한 계부…“잔혹한 범행, 3억원 지급하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12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23년의 징역형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위자료 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2092회 성폭행』『2092회 준강간』『2000번 넘게 딸 성폭행』『수천 회 성폭행』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성폭행 횟수를 큰 제목에 적시한 것은 계부가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 독자들에게 범죄의 잔인성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 등을 줄 가능성이 큰 선정적·자극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