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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2 ‘의대생 교제살인’ 유족 피해 재연하며 “사체훼손 처벌해달라”

1.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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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5년 6월 20일「‘의대생 교제살인’ 유족 피해 재연하며 “사체훼손 처벌해달라”」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0일「“내 딸 이미 숨졌는데…흉기로 수십 번…” ‘의대생 교제살인’ 유족의 절규」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6월 23일「“사인펜으로 딸 자상 부위 그리는 심정은”…의대생 교제살인 아빠에 ‘울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4년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체손괴 혐의 적용을 요구하며 가해자 최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범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들 기사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양쪽 눈, 이마 부위를 무자비하게 공격” “신체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고, 장기가 있던 부위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 “칼로 왼쪽 목둘레 전체를 그냥 구멍을 내놨다. 눈이 떠져 있는데 양쪽 눈을 칼로 찔러놨다” 등 사체 손괴의 구체적 내용을 여과 없이 전한 것은 비록 피해자 아버지 측 주장을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독자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