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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1 김숙♥구본승, 10월 7일에 결혼한다..“함께 파티” 외 1건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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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5월 29일「김숙♥구본승, 10월 7일에 결혼한다..“함께 파티”」뉴스스탠드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29일「‘구본승♥’ 김숙, 결혼날짜 잡았다..“10월 7일” 깜짝 공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김숙♥구본승, 10월 7일에 결혼한다..“함께 파티”」, ‘구본승♥’ 김숙, 결혼날짜 잡았다..“10월 7일” 깜짝 공개」라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김숙이 농담 끝에 『나는 날짜 정했다. 10월 7일이다. 그날 윤정수, 구본승 오빠랑 파티할 거다. 숙이의 남자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을 뿐 실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타 매체에 따르면 박명수가 “10월 7일에 결혼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농담조로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TV 오락 프로 등에서 출연자들이 농담으로 한 얘기나 프로그램 중 이벤트를 마치 실제 결혼하는 것처럼 제목에 표현하는 것은 독자들을 오인케 해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