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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20 “마시면 기분 좋아져...이 챌린지 따라하던 미국 10대 ‘뇌사’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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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6월 10일「“마시면 기분 좋아져...이 챌린지 따라하던 미국 10대 ‘뇌사’」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미국의 10대 소녀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더스팅 챌린지’(Dusting Challenge)를 따라 하다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주로 키보드 청소용 압축공기 스프레이 제품이 사용』이라며 불필요한 구체적 정보와『단시간 황홀감을 유도한다』며 청소년 등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담았다.
      특히 위 기사는 다른 매체들과 달리 실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실었다. 청소년 등의 모방 행동이 우려되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