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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18 “납작가슴이 배신했다”…420만 팔로어 얻은 ‘제로컵녀’ 돌연 가슴 확대 …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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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29일「“납작가슴이 배신했다”…420만 팔로어 얻은 ‘제로컵녀’ 돌연 가슴 확대수술」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30일「“절벽 가슴도 사랑하자”던 420만 유튜버, 돌연 가슴 확대 수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30일「“돈 생기니 맘 달라졌냐” 절벽 가슴女, 돌연 가슴 확대 수술 ‘논란’」기사의 제목, 내외일보(naewoeilbo.com) 5월 30일「“‘납작 가슴’ 안부끄럽다더니”...가슴수술한 유튜버, 팬들 “수술비 마련하려 우리 이용?”」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30일「“납작 가슴도 사랑하자”더니…갑자기 수술 후 등장해 ‘화들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평평한 가슴 때문에 겪었던 고충을 공유하며 인기를 얻은 베트남계 캐나다인 인플루언서가 가슴 성형을 한 이후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납작 가슴』『절벽 가슴』이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넣었다.
      크지 않은 가슴이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을 뽑으면서 ‘작은’ 처럼 가치중립적인 단어 대신 ‘납작’ ‘절벽’ 등 모멸감이나 비하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하는 ‘언론인의 품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