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5년 6월 11일「법원, ‘코인 상장 청탁 징역형’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인용」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11일「‘암호화폐 부정청탁’ 구속 성유리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기사의 제목과 사진, 연합뉴스(yna.co.kr) 6월 11일「‘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1일「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챙긴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6월 11일「‘코인 불법 수십억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으로 풀려나」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11일「‘징역 4년6개월’ 성유리 남편, 구속 5개월만에 풀려나…법원 보석 인용」기사의 제목과 사진, 일간스포츠(isplus.com) 6월 11일「성유리 옥바라지 끝나나…‘코인상장 청탁 의혹’ 남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1일「‘가상화폐 부정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으로 풀려나」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1일「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수임’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결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6월 11일「‘코인 상장 뒷돈’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증금 5000만원 석방」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1일「法, ‘코인 상장 뒷돈 의혹’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인용」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11일「‘코인 상장 뒷돈 의혹’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증금 5000만원 석방」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12일「‘코인 상장 뒷돈’ 남편 보석 석방…성유리, 여전한 요정 미모」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2일「‘징역 4년 6개월’ 성유리 남편 안성현…보석으로 풀려나」기사의 제목과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6월 12일「핑클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불법상장 수 십억 수수료 챙겨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성유리 남편’을 적시했다.
범죄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범죄와 무관한 가족 이름을 제목에 거론하는 것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스포츠경향, 매경AX,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등 6개 매체는 성유리 사진 또는 부부 사진을 실어 시각효과까지 더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