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16 “여직원 매일 성폭행한 오마카세집”…유명 일식 셰프 별점 테러에 ‘휴업’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6월 14일「“여직원 매일 성폭행한 오마카세집”…유명 일식 셰프 별점 테러에 ‘휴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명 셰프 이 모씨가 운영하는 일식집이 휴무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셰프의 실명이 적시된 식당 리뷰 사진을 실었다.
      이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유죄 여부가 최종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셰프의 이름을 공개하는 보도는 인격권 침해 우려는 물론 온라인 상의 비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제재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