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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15 “부적절 만남 시인” JDB엔터 대표, 걸그룹 멤버와 ‘불륜’…사진 … 외 1건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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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5년 6월 17일「“부적절 만남 시인” JDB엔터 대표, 걸그룹 멤버와 ‘불륜’…사진 보니」1) 기사의 사진,「[영상] “가스라이팅+불륜?” JDB엔터 대표, 길거리 스킨십 모습 확산」2) 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JDB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걸그룹 멤버 B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사진을 통해 신원을 공개한데 이어 개인적 만남을 촬영한 영상까지 소개했다.
      1)번 기사는 촬영 시기를 알 수 없는 사진과 사진설명을 통해 JDB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가 ‘이강희’ 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그의 얼굴을 노출했고, 2)번 기사는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SNS 동영상을 소개했다.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은 공익과 무관한 사안인데도 이름과 얼굴, 스킨십 장면 등 사적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개인의 권리보호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