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6월 5일「‘사생활 노출’ 논란 뮤지컬 배우 결국 하차…제작사 “불편 드려 죄송”」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6월 5일「박준휘·우진영 ‘사생활 파문’…예비신부 몰래 나눈 대화 보니」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5일「‘전례 없는 망신’ 박준휘·우진영, 부적절 관계 폭로→출연 뮤지컬 하차」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5일「[종합] 결혼 앞두고 바람핀 뮤지컬 배우 A씨는 박준휘, ‘불륜女’ 의혹 우진영과 동반 하차 ‘엔딩’」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14일「“박준휘 집에서 샤워한 이유는”…불륜 논란에 우진영도 입 열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결혼을 앞두고 동료 배우와 사적 사진이 유출돼 논란에 휩싸인 뮤지컬 배우 박준휘와 우진영이 출연 중인 작품에서 중도 하차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두 사람 간에 오간 사적 대화가 담긴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당사자인 박준휘와 우진영, 그리고 박준휘의 예비신부가 알려진 사안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역시 같은 사진을 썼다.
박준휘의 예비 신부가 찍어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이들 사진은 두 사람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선정적일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사진은 SNS에 올라온지 10분만에 삭제됐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