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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62 「명품을 품은 도시」외 2건 외 4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3.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5.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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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5년 6월 9일 자 13~16면「2025 명품대구경북박람회」, 6월 18일 자 14~15면「고인에 마지막 예의, 유족에 따뜻한 위로/아름다운 이별」서부지역 장례특집, 6월 27일 자 12~15면「공기관·기업 특집」, 부산일보 6월 2일 자 20면「“부산 대표 맛집이자 나눔의 상징으로 이어가고 싶어”」, 6월 3일 자 21면「“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구 교류와 투자 기대”」, 6월 5일 자 20면「“보안을 넘어 ‘사람’ 지키는 기업으로 사명 다할 것”」, 6월 11일 자 21면「“사찰음식은 자연 조화·생명 존중 담은 정신적 수행”」, 6월 12일 자 17면「“서울 로펌도 공동 변론 의뢰”…지역을 잘 아는 ‘강소 로펌’」· 20면「“도심에서 골프와 힐링 함께…일상의 즐거움 누리세요”」, 6월 16일 자 20면「“고품격 시니어 복합단지…부산 노후 주거 문화 새 기준”」, 6월 17일 자 21면「“기술로 사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6월 18일 자 20면「“유럽 중소기업, 아시아 진출 비즈니스 플랫폼 기대”」, 6월 19일 자 17면「“의뢰인은 가족…법적 문제 뒤 아픔·고민부터 살펴야”」· 20면「“내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저를 찾아와요”」, 6월 26일 자 17면「“소중한 권리 지키는 울타리…사람과 함께 하는 법률 공동체”」· 20면「“미래 100년 준비…새로운 역사 만들어 나아가자”」, 6월 27일 자 19~22면「여름아 부탁해」, 6월 30일 자 14~15면「베스트 브랜드」· 20면「“비트코인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신뢰 기술」제목의 특집 면, 국제신문 6월 24일 자 14면「의료특집」기획 면, 아시아투데이 6월 27일 자 14면「대전환기 미래투자·사회적 책임… 사업재편 속도내는 기업들」, 한스경제 6월 27일 자 6~7면「[창간 10주년 특별기획] 기업이 뛴다:대한민국 성장엔진 뜨겁다」제목의 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 등 5개 신문은 지역 박람회, 공기업, 레저 시설, 기업, 분양 정보 등을 소재로 지면을 제작하면서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또는 ‘Advertorial page’,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는 점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들은 각각의 기사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광고 기사를 배치하는 ‘프리미엄 독자’ 지면을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피플&스토리’ 지면 바로 다음에 배치해 독자들이 기사와 홍보성 광고 기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작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每日新聞 등의 위 지면들은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