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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61 「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외 7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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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6월 9일 자·6월 13일 자·6월 20일 자·6월 27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6월 19일 자「Goldengirl」, 6월 25일 자「건강한 생활」, 6월 27일 자「Food & Dining」, 6월 30일 자「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영」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11일 자·6월 24일 자「라이프 트렌드&」, 6월 11일자「대한민국 플래티넘 콜센터」, 6월 13일 자·6월 20일 자·6월 27일 자「분양 포커스」, 6월 23일 자「202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6월 24일 자「시선집중」, 6월 25일 자「비즈스토리」·「제약& 바이오」·「더 나은 미래로 인천·경기」, 6월 26일 자「함께하는 금융」·「미래 100년을 그리는 대학들」·「모두가 함께 누리는 철도」, 6월 30일 자「K-이내셔티브」·「issue&」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12일 자·6월 19일 자·6월 26일 자「분양 리포트」, 6월 18일 자「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Smart Life」, 6월 20일 자「중화학공업, 미래를 열어라」, 6월 25일 자「트렌드 LAB」, 6월 26일 자「TRAVELER」, 6월 27일 자「Bio」·「Tech+」, 6월 30일 자「Company」·「Money&Trend」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기업, 레저, 건강 등을 주제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