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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59 「농촌진흥청」기획면 외 3건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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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6월 25일 자 B6면「농촌진흥청」· B7면「노후 대비 돈 모으기」· B8면「서울사이버대학교」, 6월 30일 자 D2면「환경동화책, 병원 리모델링 지원, 이재민 구호… 사회 공헌에 진심」제목의 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 농촌진흥청, 투자 상품,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P&G를 주제로 기획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