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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5년 6월 12일 자 A15면「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복부 지압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28일 자 A17면「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복부 지압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복부 비만 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허받은 발명품일 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장 운동, 복부지방 제거 한 방에 해결하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제26조 제⑦항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