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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5년 6월 10일 자 A4면「“기(氣)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6월 17일 자 14면「“기(氣)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구만사 ‘무극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무극스님은 손끝에서 나오는 기와 열로, 인체와 생체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새로운 세포를 성장케 하며 치료되지 않는 병이 없다』면서『암세포를 사라지게 한다』,『무릎, 허리, 뼈 등 신통력으로 한번에 낫는 영적 힘을 발생한다』,『많은 우울증, 수면장애, 조현병, 자폐까지도 치료가 된다』라며 ‘기치료 문의’ 전화 번호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현대과학과 일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