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 2025년 6월 25일 자 12∼13면「사회공헌특집」기획, 일간스포츠 6월 26일 자 8∼9면「2025 상반기 히트상품」기획, 스포츠동아 6월 26일 자 11면「2025 상반기 히트상품」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3개 신문은 위 기획 지면에서 최근 특정 기업의 인기 브랜드, 신상품 및 사회 활동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식을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마다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는 데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