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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05 「6월 분양」별지 섹션 외 2건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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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6월 4일 자 B1∼B8면「6월 분양」, 6월 30일 자 B1∼B8면「상생경영」, 6월 30일 자 C1∼C4면「부산 베스트 브랜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5일 자 C1∼C4면「환경의 날」, 6월 23일 자 C1∼C4면「공감/공기업 감동경영」, 6월 24일자 E1∼E4면「호국보훈」, 6월 26일 자 D1∼D4면「DA 스페셜」, 6월 27일 자 C1∼C4면「100년 기업을 향해」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17일 자 C1∼C4면「진화하는 사회공헌」, 6월 19일 자 B1∼B8면「미래 이끄는 혁신기업」, 6월 19일 자 C1∼C4면「여행에 빠지다」, 6월 20일 자 C1∼C4면「디지털 혁신 저축은행」별지 섹션, 6월 24일 자 D1∼D4면「진격의 방위산업」, 6월 26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6월 27일 자 B1∼B8면「경북 재창조」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20일 자 D1∼D4면「국민과 함께 UP」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24일 자 C1∼C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5개 신문은 특정 기업의 제품, 서비스와 행사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긍정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