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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03 「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외 4건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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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6월 12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6월 18일 자 B1∼B8면「올여름은 팜스테이」, 6월 18일 자 C1∼C8 면「2025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6월 26일 자 C1∼C4면「이슈&」, 6월 27일 자 C1∼C4면「ESG 경영 실천하는 공기업」별지 섹션, 매일경제 6월 16일 자 B1∼B8면「시니어 금융」, 6월  16일 자 C1∼C4면「공기업 혁신」, 6월 18일 자「2025 경북 방문의 해」, 6월 23일 자 B1∼B8면「방산 수출 우리가 뛴다」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16일 자 C1∼C8면「다시 도약하는 부울경」, 6월 20일 자 D1∼D12면「강원 여름 관광」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19일 자 D1∼D4면「대구, 축제로 물들다」, 6월 23일 자 C1∼C4면「콤팩트시티 속초시」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27일 자 S1∼S12면「HIGH COLLECTION」, 6월 30일 자 U1∼U8면「세계로 미래로 부울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에서 특정 지역의 지자체와 단체의 대외활동 및 행사, 대기업 및 공기업, 해외명품 기업의 신제품, 사업 및 행사, 사회활동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싣고, 동일 섹션 내에 기사와 관련된 지자체, 기업의 행사 또는 신제품, 기업 홍보 등의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