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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2025년 6월 4일 자 16면「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양성 자궁종양 ‘자궁근종, 자궁선근증’/비절개 시술로 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세요!」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가임기 여성 10명 중 6명이 걸리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의 증상과 원인을 설명한 뒤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수술적 치료 중 음파를 이용해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고강도 초점초음파치료, 즉 하이푸(HIFU)의 장점을 강조했다.
전민일보는 위 기사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붙였지만 통상의 기사와는 다른 경어체 문장으로 기사를 구성했다. HIFU라는 첨단기기를 보유한 원광대학교병원의 로고를 돋보이게 노출했고 HIFU 기기 사진과 함께 이 병원의 전문의 사진도 크게 게재했다.
신문은 취재원의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비록 말미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법과 다양한 치료법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덧붙이긴 했지만 HIFU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검증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염두에 둔 상업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신문의 바른 자세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