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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00 「하나님의교회, 지역사회서 다채로운 유월절 봉사활동」특…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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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도신문 2025년 6월 26일 자 12면「하나님의교회, 지역사회서 다채로운 유월절 봉사활동」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도신문의 6월 26일 자 12면 기사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6월 16, 22, 23일 인천지역에서 진행한 ‘직장인을 위한 세미나’, ‘2025 장마철 침수대비 빗물 배수구 관리’,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릴레이’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나에게 가족이란?’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가족이 혈연관계이듯 천국 가족도 ‘유월절’로 약속된 ‘하나님의 피’로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175개국 7800여 교회, 등록신자 392만 명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글로벌 교회이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3만 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봉사활동을 벌인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교회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벌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1개면 전면을 할애해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독자들에게 광고성 기사라는 인상을 줄 소지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기자는 교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신뢰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