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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99 「2025 상반기 히트상품」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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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6월 27일 자 18~19면「2025 상반기 히트상품」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는 6월 27일 자 18~19면 기사에서 2025 상반기 히트상품 15개를 마케팅, 품질우수, 고객만족, 소비자추천 등의 항목별로 나눠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비록 상품을 소개하는 항목별 구분은 있지만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 전체 심사대상 등의 선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아 선정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 각 기업과 상품, 서비스를 별도 박스기사 형태로 편집했지만 홍보 위주로 정리해 각 기자가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과 상품, 서비스 등을 알리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